범죄를 저지르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언젠가는 다시 사회로 복귀하게 되는데, 수용기간동안 사회와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러한 단절은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하여 정착함에 있어 장애가 되고, 사회에 정착하지 못한 출소자들은 범죄의 유혹에 빠져 재범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사회는 범죄자들도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시점에서부터 출소 후,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할 때까지 그들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이처럼 출소자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므로 출소자를 재범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지원방안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교정시설이나 법무부 보호정책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역사회, 민간기업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출소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정착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중에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이 원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출소자 지원제도들의 시행에 있어 각 유관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대상자의 상황과 현실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먼저, 출소 전․후 사회복귀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이들이 필요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도작업과 직업훈련 후 취업지원이 서로 연계되어 출소 후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교정시설에 입소 시부터 수형자 분류를 범죄의 경중이나 범죄죄질, 범죄자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분류하여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시행중인 취업조건부 가석방과 외부통근 작업제도를 확대․적용하여 관련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출소 전 사회에 적응하게 하여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우리사회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버리고 그들에 대한 사회복귀를 위한 제도를 더욱 견고하게 다듬고 발전시켜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통해 재범위험을 방지한다면 국민 모두 범죄로부터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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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Sik Choi (Sat,) studied this question.
www.synapsesocial.com/papers/69be37726e48c4981c67713d — DOI: https://doi.org/10.30933/kpllr.2026.113.415
Sung-Sik Choi
Korean Public Land Law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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