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유럽 법원은 완화 의무를 일반 국가 행위보다 상위 법적 지위를 갖는 의무로 인정해 왔다. 이들은 이러한 의무를 인권과 국제적 약속, 그리고 기후 과학을 결합하여 해석한다. 이 현상을 본문에서는 '기후 헌법화'라고 칭한다. 또한, 우리는 기후 관련 사건들이 유럽인권재판소(ECtHR)로 점점 더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보며,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자문 의견도 현재 존재한다. 유럽에서의 기후 헌법화는 점진적인 복제와 반복의 과정이다. 이는 유럽 및 국제법 맥락에서 발전하는 국가별 판례집 단위로 이해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유럽 내 국가들을 상대로 한 일반적인 배출 감축 사건들을 연구하면서 집행 불가능한 법적 규범, 정치적 약속, 기후 과학이 어떻게 구속력 있고 집행 가능한 인권 규범 해석에 사용되는지 추적한다. 이 논문은 KlimaSeniorinnen 사건 판결과 ICJ의 기후 의무 자문 의견이 현재와 미래에 미칠 영향을 반영한다. 본 논문은 유럽의 다층 법률 및 사법 체계가 기후 헌법화를 강화하며, 이로 인해 사법부와 선출된 기관 간의 균열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주장한다. 국제법에 대한 유럽의 개방성은 이 과정을 촉진한다. 이어서 본 논문은 이 과정에 대한 잠정적 규범적 정당화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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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na Eckes
Climate
University of Amster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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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na Eckes(Thu,)가 이 질문을 연구했다.
www.synapsesocial.com/papers/68d44a4031b076d99fa539bd — DOI: https://doi.org/10.3390/cli1309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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