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는 법률을 제정하지만, 입법부가 통과시킨 것(법률)과 그것이 적용되는 방식(법)이 불완전하게 관련되어 있어 법의 적용이 법률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은 결코 시행되지 않거나 제정된 목적과는 다르게 시행될 수 있습니다. 시행되지 않은 법률은 중요한 법의 한 차원으로, '법이지만 법이 아니다'라는 명칭을 가집니다. 법률과 다르게 해석되거나 적용되는 법은 좋은 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와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는 거의 체계적으로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후속 검토 조항을 도입하면 법률이 의도한 바를 충족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수정 조치의 필요성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입법부에 대한 도전은 이러한 검토 과정을 내장하고 법률 피드백 루프를 효과적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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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노턴 (모니,)은 이 질문을 연구했습니다.
Philip Nor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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