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방대한 정보의 수집 ∙ 분석 및 활용이 일상화되었다. 특히,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은 인공지능 산업 전반의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평가되는 한편, 저작권 법 체계에서는 인간의 창작물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학습하고, 이를 이용하여 산출물을 생성하는 것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문제로 제기된다. 그중에서도 인공지능 발전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빅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은 필연적으로 학습 데이터의 복제 과정을 수반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침해 문제를 내포한다. 따라서 저작권법적 관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 과정에 이용되는 대량의 빅데이터가 저 작물로서 보호되는지, 그리고 권리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학습된 데이터의 이용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 역시 여타 주요 국가와 마찬가지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이 사회 전반에 걸쳐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빅데이터의 수집, 이용, 활용과 저작권법을 둘러싼 법적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세계 최대 수준의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국가로 평가받는 중국을 중심으로, 중국 저작권법상 빅데이터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와 빅 데이터 이용과 관련한 저작권법상 면책 규정을 검토함과 동시에 주요 국가의 빅데이터 관련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중국에서는 빅데이터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공정 이용 규정을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는 견해와, 현행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조항을 확장 해석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다는 견해가 병존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중국은 2020년 저작권법 개정 이후에도 그 시행령에 해당하는 「저작권법 실시조례」가 아직 개정되지 않았으며, 기술 발전에 대응한 추가적인 저작권법 개정 역시 여전히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중국에서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직접적으로 빅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보다는 해석론을 중심으로 관련 문제를 검토하는 단계에 더 많은 힘이 실려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중국에서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재산권 면책 규정은 과학기술 발전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법적 공간을 확보하고, 기술 발전과 법적 규제 사이의 균형을 실현하는 수준에서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SEON-YEONG HWANG (Sat,)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