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에서는 상표권의 보호범위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학설 및 판례는 상표의 유사를 혼동 여부로 판단한다. 유사는 형식적 개념이고 혼동은 실질적 개념으로 차이가 있지만, 상품의 출처에 대한 혼동의 우려를 기준으로 유사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론에 의할 때 법에서 혼동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 부정경쟁방지법과의 차이가 문제될 수 있다. 즉,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상 혼동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 우선 상표법에서 혼동과 유사의 관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의 학설 및 판례에 의할 경우 유사는 혼동 판단의 한 요소에 불과하고 결국 혼동 여부가 핵심이다. 유사를 입법한 이유는 혼동 판단의 용이성 보장을 위한 것일 뿐 그 자체가 독자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표장의 유사를 고려 요소 중 하나로 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한 혼동 여부를 판단하는 부정경쟁 방지법과 다를 바 없다. 전통적인 견해는 두 법률의 독자적 입법 취지와 법 문언의 차이를 이유로 혼동의 의미가 다르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판례에서도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법 해석에 유력한 참고가 되는 주요국의 상표법에서는 부정경쟁행위 규제를 포섭하여 혼동 가능성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표법에 의한 규제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에서 혼동 개념 차이를 전제로 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우리와 유사한 입법을 가진 일본도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각각 입법한 것은 적용대상이 등록상표인지 아니면 미등록표지인지를 중심으로 한 것이지 혼동 개념의 차이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혼동의 동일성을 전제로 하여 두 법률의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가 폐지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상표기능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두 법률에서의 혼동 개념을 달리 볼 이유는 없으며, 세부적인 판단에서도 구체적 혼동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 광의의 혼동을 상표법에서만 부정할 이유는 없는 점, 혼동 판단의 주체나 시기, 판단요소에 차이가 없는 등을 고려해 볼 때, 두 법률에서의 혼동은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두 법률의 독자적 입법 취지를 존중하고자 하는 전통적인 견해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차이를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그 동일성을 인정할 근거들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두 법률의 혼동 개념이 동일함을 전제로 해석론이나 입법 개정 등 후속 논의가 전개될 필요가 있다.
Myungsoo Kang (Mon,)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