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앙화 금융(DeFi)·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의 확산으로 책임 주체를 식별 가능한 조직이 전제인 전통적 규제체계에 발생하는 규제 공백에 대응하여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DAO의 단체법적 지위와 책임 구조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v. Ooki DAO 사건에서 CFTC는 DAO를 캘리포니아 회사법의 비법인사단(unincorporated association)·상품거래법의 인격체(person)로 특정하여 소송 능력을 주장하였고,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대체 송달·소송 능력을 인정하여 금지명령(injunctions) 등을 부과하였다. Sarcuni v. bZx DAO 사건에서 원고는 해킹으로 인한 이용자의 재산 손실 관련 DAO의 거버넌스·거래지원 추진·마케팅·수익 활동에 적극 관여한 설립자·개발자·벤처 캐피탈(VC)(‘핵심 이용자’) 등에 과실(negligence)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은 핵심 이용자 일부에 캘리포니아 회사법의 일반조합(general partnership) 성립과 조합원(partner) 지위의 개연성을 인정하여 조합원 공동·연대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을 전제로 책임 구조를 검토하였다. Samuels v. Lido DAO 사건·Houghton v. Leshner 사건에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핵심 이용자 등에 증권법 §12(a)(1) 법정 판매자(statutory seller) 성립과 조합원 공동·연대책임의 개연성을 시사하였다. 이는 규제 공백을 해소하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조합원 범위의 모호성과 공동·연대책임이 생태계 위축을 초래할 위험성도 우려된다. 우리나라도 DAO의 단체법적 지위와 책임 구조를 시급하게 논의하여야 한다. ① 공동 목적·규칙·거버넌스·트레저리·지배 구조 기반 단체 DAO에 조합·비법인사단·회사 등 전통적 단체법을 적용하여 단체법적 지위와 책임 구조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DAO 토큰은 순수 유틸리티형 토큰·거버넌스 토큰·지분형 토큰 등 권리 구조와 실질적 지배·통제 권한에 근거하여 가상자산사업자 규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③ 중장기적으로 DAO 특례 입법을 통해 등록 DAO에 구성원 유한책임을 인정하고, 미등록 DAO에 불리한 추론을 적용하며, 법무법인·회계법인·VC·가상자산거래소 등 게이트키퍼 책임 모델을 설계하여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여야 한다. ④ 발행인·판매자·서비스 제공자를 실질적 영향력과 이익 귀속을 기준으로 특정하고, 핵심 이용자 등을 책임 주체로 식별하며, 토큰 소량 보유자·수동적 이용자는 면책하는 등 책임 범위의 정교화가 요구된다.
Ja Yoo Choi (Mon,)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