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호금융기관의 연체율이 급상승하면서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권이 상호금융기관 별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관련 규제도 다른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여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지배구조규제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 임원의 대리인 문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그 내용으로는 이사장(조합장)의 장기 재임을 제한하고, 조합원의 임원 견제기능을 강화하며, 임원 선출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임이사 의무선임 대상 조합을 확대하고, 비상임 임원의 전문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하여야 한다. 그 방안으로 조합원의 총회 의결권 행사 및 투표 방식을 개선하고, 총회 정족수 제도를 개선하며, 대의원회의 구성 및 역할을 개선하고, 총회 의결사항 일부를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이관하여 이사회 권한을 확대하며, 소수조합원 권리행사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그 방안으로 이사회와 경영진의 내부통제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하며, 상임감사 의무선임 조합을 확대하며, 상임감사 독립성 확보 및 연임 제한제도를 도입하며, 조합의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상호금융기관이 신용협동조합 수준(자산 300억원 이상, 매년)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식회사와 같이 외부감사법에 따라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하는 일정규모 이상인 조합은 외부감사를 받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궁극적으로 상호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의 개별법에 의한 복잡한 규제체계를 통합하는 법안, 즉 상호금융기관 지배구조법 제정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구조는 금융사지배구조법을 모델로 삼되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특성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ang-Pog Lee (Mon,)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