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도가 차기 5년 국정 운영의 실질적 설계 기구로 기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지위와 권한, 통제 절차가 불분명하여 권력분립·적법절차·행정책임성 원리와 반복적으로 긴장관계를 형성해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인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규율하고 있으나, 헌법적 근거의 부재, 자료요구권의 과도한 행사, 기록·공개 체계의 미비, 그리고 탄핵·궐위 선거 시 인수절차의 공백 등 구조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특히 인수위가 비공식적 지위에 있으면서도 인사·예산·정책 전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현실은 민주적 정당성과 행정책임성 측면에서 심각한 제도적 공백을 야기한다. 이에 미국·영국·독일·브라질의 비교법적 사례를 토대로, 인수위를 정권교체기의 정치적 관행이 아닌 헌법이 승인하는 권력이양 장치로 재정립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1) 헌법 차원에서 인수위 설치 근거 및 권력이양의 일반원칙(연속성·중립성·책임성)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2) 자료요구권과 정보접근권의 범위·절차에 준(準)영장주의를 도입하며, (3) 회의록·기록물 관리와 단계적 공개, ‘한국판 플럼북(Plum Book)’ 도입을 통해 인수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4) 탄핵·궐위·조기대선을 대비한 긴급형·사후형 인수절차를 제도화하며, (5) 예산·감사·국회 통제 및 이해충돌 방지 규범을 결합한 다층적 책임성 구조를 구축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한다. 이러한 제도화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실질적 영향력에 상응하는 통제와 책임성을 갖춘 헌정 절차로 기능하도록 함으로써, 정권 교체기의 혼란과 논란을 구조적으로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Ran Jeong (Mon,)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