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행정국가에서 초등학교 통학구역 결정은 단순한 행정 구획의 확정을 넘어, 헌법상 교육권・평등권・주거권이 교차하는 복합적 행정작용으로 진화하였다. 그러나 현행 법제와 실무는 여전히 이를 교육감의 전문적・기술적 재량 영역으로만 간주하여, 이해당사자인 학부모와 주민의 절차적 권리 보장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 신도시 개발과 재건축 등으로 통학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빈발하고 있음에도, 형식적인 의견수렴과 정보 비공개 관행은 정책의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본 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초등학교 통학구역 결정 절차를 행정법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청구,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감사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이르는 행정결정의 시계열적 과정에 따라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과 그 한계를 단계별로 분석하고, 나아가 통학구역 결정 과정에서 드러나는 절차상 공백과 권리구제의 제한점을 토대로 시민참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과제를 도출한다. 첫째, 통학구역 결정에서의 공익은 행정청이 독점하는 선험적 실체가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조정을 통해 형성되는 ‘과정적 공익’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둘째, 학부모의 참여권을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 아닌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주관적 공권’으로 재구성하고, 절차적 하자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및 국가배상 책임 논의를 통해 절차권의 독자적 가치가 부각되어야 한다. 셋째, 반복적인 통학구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론화위원회・시민배심원제 등 숙의 절차의 도입 필요성을 논증하고, 교육자치와 법률유보 원칙에 부합하는 제도설계 방향을 제시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고는 통학구역 결정 절차에서 공청회 개최 의무화 및 의견처리 결과의 공개・설명 의무 부과, 학생 배치 기초 데이터의 원칙적 공개, 공론화 기구 및 갈등관리 장치의 제도화, 통학구역 분쟁의 시간적 특수성을 고려한 집행정지 제도의 탄력적 운용과 교육분쟁에 대한 절차적 특례 도입 등을 통해 절차적 정의를 구현하고 교육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을 제언한다.
Myeong-jin Han (Wed,)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