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군 복무 중 사망 및 부상자 지원에 관련된 법령 상호 간의 용어의 상이성과 개정된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의 한계점, 그리고 각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절차의 단절성 등의 문제점에 주목하였다. 군 사망 및 부상사고에 관한 보상관련 법률과 예우관련 법률을 우선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법률 상호간 관계성을 갖추기 위한 관점에서 법률과 제도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군인사법」에서 사용되는 ‘전사’, ‘순직’ 등의 용어와 개념은 「국가유공자법」의 ‘전몰군경’, ‘공상군경’ 등과 유사한 개념적 범주를 공유하면서도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해 같은 사망 또는 부상 사실에 대해 서로 다른 법적 지위가 부여되거나, 구제의 경로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용어 간의 연결성을 확보하고, 상호 연동 가능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예측 가능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사절차에서는 군 복무 중의 사망 또는 부상이 발생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군인사법」 이나 「군인재해보상법」의 심사결과가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다. 그러나 현 제도에서는 일관된 기준과 신뢰할 수 있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심사절차 전반에 대한 보강과 연계성 확보가 요구된다. 개정된 「군인사법」제54조의2 제2항은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해 ‘순직으로 간주’함으로써 입증책임을 국가로 전환한 긍정적 진전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구체적 요건과 해석범위에 있어 여전히 모호성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명시적 보완과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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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eong-Hu Min
Yong-joo kim
Jeonbuk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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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et al. (Wed,) studied this question.
www.synapsesocial.com/papers/69a75c2bc6e9836116a24bd7 — DOI: https://doi.org/10.56544/jblr.2025.12.79.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