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공행정 실무에서 이미 전제되거나 요구되는 규범으로부터 공직윤리를 추출하는 내재적 접근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의 외재적 접근에 제약을 가하는 요인을 살펴보고, 그 대안으로 내재적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인다. 내재적 접근 중에서도 히스(Joseph Heath)의 재구성적 관점은 공공행정 실무에 내장된 자유주의적 원칙에 주목한다. 재구성적 관점에 따르면 공직윤리는 일종의 전문가 윤리이며, 그 요소와 근거는 공무원이 자유주의 국가의 독립적인 공익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에 따라 도출된 효율성, 평등, 자유라는 자유주의적 원칙을 표준적인 공직윤리 규범으로 설정하고, 히스가 논한 비용-편익 분석, 법치 문화, 반후견주의 제약을 각 규범을 정교화하는 장치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재구성적 관점을 취하는 공직윤리교육의 방향을 제안한다. 요컨대 공직윤리교육은 모든 공무원에게 법치 문화의 조성을 촉구하고, 정책 수립에 관여하는 공무원에게는 비용-편익 분석과 반후견주의 제약의 윤리적 의미를 환기해야 한다.
Yoryeon Seo (Sat,)이 이 질문을 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