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대규모 데이터의 분석과 예측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서, 공공조달·재정 집행·감사·감독·수사 지원 등 부패방지 영역에서도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기존의 부패방지 제도가 사후 적발과 제재에 의존해 왔던 것과 달리, AI는 비정상적 거래 패턴이나 위험 징후를 사전에 탐지함으로써 부패 예방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AI의 도입이 곧바로 부패방지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기존 법제에서 충분히 상정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부패 위험을 생성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AI와 부패방지의 결합이 가지는 이중적 성격을 분석하고, AI 시대에 부합하는 부패방지 법제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AI가 부패방지 시스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조기경보시스템의 고도화, 위험기반 감독, 투명성 제고 등에서 어떠한 정책적 가능성을 가지는지를 검토하였다. 둘째, AI가 오히려 새로운 부패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알고리즘 부패, 감시 권력의 집중과 남용, 사이버 보안 취약성과 증거 조작 가능성 등 AI 시대 특유의 구조적 위험을 분석하였다. 특히 알고리즘의 불투명성과 자동화된 의사결정 구조가 책임 귀속을 모호하게 하고, 부패를 은폐·정교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나아가 본 논문은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적 대응 방안으로서, 첫째 인공지능의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확보, 둘째 부패방지법과 AI 관련 법령 간의 체계적 정합성 강화, 셋째 다기관·다분야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축을 제시하였다. 특히 설명가능한 인공지능(XAI)은 단순한 기술적 요소가 아니라, 책임행정과 적법절차 원리를 AI 기반 부패방지 체계에 재내재화하기 위한 핵심 요건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부패방지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기본법, 인공지능기본법 등 상호 간의 연계를 통해 AI 활용에 따른 책임 주체, 권리구제 절차, 통제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 행정부와 시민사회가 결합된 다층적 거버넌스 없이는 AI 기반 부패방지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AI를 단순한 부패방지 기술로 파악하는 접근을 넘어, AI가 권력행사 방식과 통제 구조 자체를 재편할 수 있는 규범적 대상으로 이해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AI 시대의 부패방지는 기술의 도입 여부가 아니라, 그 활용이 어떠한 법적·제도적 조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달려 있으며, 향후 부패방지 법제는 기술 발전을 전제로 한 헌법적 통제와 제도 설계를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Yongjeon Choi (Sat,)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