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토지이용은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형태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적제도는 필지를 평면으로만 고려하고 있어 입체적인 권리관계를 표현하고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증가하면서 소유권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3차원 지적제도와 같은 고도화된 제도의 도입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3차원 지적제도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단계적 도입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3차원 지적제도를 구성하는 구성요소를 법적 기반, 등록대상, 측량 방법, 성과 결정방법, 공시체계, 권리관계의 여섯 가지로 정의하였다. 이를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캐나다 퀘벡주 사례에 적용하여 각 시행 수준을 미도입, 부분 도입, 완전 도입으로 구분하였다. 도출된 단계 수준을 활용하여 국내 지적제도 현황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이에 요소별 1단계(현행 2차원 체계 유지), 2단계(2차원+1차원 기반의 전환 단계), 3단계(완전한 3차원 지적체계 구현)로 구분된 단계적 도입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단계적 3차원 지적제도의 도입은 토지이용에 대응하고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won et al. (Sat,)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