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시행된 제7차 Hs 개정협약에 따르면 제8541호의 반도체 디바이스 정의와 분류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무역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능·수동 부품을 장착한 조립품을 제854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반면, Wco 품목분류의견서는 제8541호에 포함되는 물품끼리 결합한 모듈은 해당 호에 분류되지만, 제8541호의 물품과 다른 호의 물품이 결합한 모듈은 제8541호 분류에서 제외하여 기능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품목분류 기준의 불일치는 품목분류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실무에서 관세율 및 원산지 결정 기준의 적용에 혼선을 초래한다. 본 연구는 주요 교역국의 품목분류 사례를 분석하여 제8541호의 명확한 분류 기준을 정립하고, 능·수동소자가 결합한 Igbt에 대한 품목분류의 일관성과 합리적인 분류 기준을 제시하여 제8541호 품목분류의 체계 및 반도체 디바이스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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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Kyu Kim
Sin-Sung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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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et al. (Sat,) studied this question.
synapsesocial.com/papers/69c4cc98fdc3bde448917ec3 — DOI: https://doi.org/10.62789/krsc.2025.26.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