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옥수수 관련 제품의 Hs(통일상품 및 분류체계) 품목분류상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식물학적으로 단일 품목인 옥수수를 상업적 용도에 따라 채소(제7류)와 곡물(제10류)로 분류하는 현행의 이원적 Hs 기준은 제분(제11류) 및 조제(제19류, 제20류) 등 가공 단계가 심화될수록 연쇄적인 해석상 충돌을 야기하여 품목분류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 본 연구는 품목분류 유권해석 사례분석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11류, 제19류, 제20류의 관련 주(註)규정 개정을 포함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들은 후속 가공단계 전반에 걸쳐 제품의 최초 정체성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하며, Hs 품목분류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한 관세행정 환경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ong et al. (Wed,)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