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HS 개정협약은 첨단기술 제품에 관한 내용을 반영했으나 반도체 프로세서가 내장된 복합 또는 다기능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제8542호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 반도체를 장착한 제품 관련 품목분류에 중대한 모호성과 국가 간 불일치 위험을 초래한다. 본 연구는 한국, 미국, EU, 인도 등 국내외 품목분류 사례를 문헌 연구를 통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프로세서가 내장된 제품의 HS 통칙 제3호와 부 ∙ 류 ∙ 호의 주의 분류 기준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 EU와 한국은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경향이 있지만, 미국은 통칙 3(나)의 본질적 특성에 기반한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하는데, 이러한 적용 기준의 차이는 HS Code 불일치를 유발하여 관세율 및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품목분류 기준의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WCO에서 프로세서에 대한 본질적 특성과 이들 제품의 주된 기능을 조화롭게 통합하는 명확한 품목분류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주요 교역국의 품목분류 사례를 분석하여 반도체 프로세서를 내장한 제품의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주요 쟁점 사항 및 개선점을 제시하여 품목분류의 일관성과 합리적인 분류 기준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Jin-Kyu Kim (Wed,)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