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경영상 해고는 근로자 측의 직접적인 귀책이 없고, 집단적 속성을 가지며, 해고 이후에도 일정한 보호조치가 강제되는 특성이 있다. 경제위기 상황을 대비하여 경영상 해고 법제의 의미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해고 근로자 보호 논의를 현행법상 요건에 한정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경영상 해고가 일반적인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규율 체계를 벗어나는 상황인 만큼,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집단적 노사관계, 사회보장 제도와의 연계, 재취업 및 생애경력설계, 교육훈련 제공, 정신건강 확보 등으로 논의를 확장하고, 입체적인 입법 ․ 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영상 해고 법제의 변화를 살펴보면, 사용자의 책임은 강화되었지만, 국가 또는 정부 책임의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판례는 경영상 해고 요건에 관한 법리를 정립해 오고 있는데, 최근 판결은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요건을 판단하고 있다. 국제기준은 경영상 해고를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인식하면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해고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제공, 재정 지원 방안 마련, 사회적 보호 필요성 고려와 근로자대표기구의 역할 강조는 우리나라 법제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경영상 해고자에 대한 보호 체계는 이들의 높은 사회적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체계 내의 보호뿐 아니라 다른 법제와의 유기적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경영상 해고 요건의 개정과 우선 재고용 의무 강화, 노사협의회의 기능 강화 및 근로자대표 제도 개선, 개정 노조법과 관련된 대응 조치 마련, 경영상 해고자를 사회보장제도의 우선 보호 대상자로 지정 ․ 관리하는 방안, 재취업 및 생애경력설계 지원, 교육훈련 기회 강화, 정신건강 보호 방안 등을 제안했다. 경영상 해고 제도가 해고제한 법체계로서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대상 근로자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여 노동시장의 위험을 낮추고,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법체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
Jae-Hyun LEE (Sat,)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