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염소바이패스분진(CBPD)의 폐기물 여부를 법적・기술적으로 검토하고, 탄산광물화 기반의 자원순환형 처리・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염소함유 폐기물 연료 사용으로 CBPD 발생량이 증가하였으나, 고염소・중금속 특성으로 재투입이 제한되어 대부분 매립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기본법」 등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 12건, 기후에너지환경부 유권해석 10건을 분석하여 CBPD의 폐기물 판단 기준을 도출하였다. 또한 소성로–바이패스–탄산광물화 공정 간 물질 흐름을 비교해 공정 유형별 발생물의 법적 지위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연속공정으로 설계된 복합공정에서는 CBPD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수세CAKE로 전환되어 원료로 활용 가능하므로 비폐기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탄산광물화 후 회수된 KCl이 제품 기준을 충족하면 폐기물 배출 없는 운영이 가능하다. 반면 비연속공정에서는 CBPD가 폐기물로 발생하나, 밀폐이송체계 등을 통해 연속공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폐기물로 판단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CBPD의 자원화와 비폐기물 인정을 위해서는 공정 연속화, 저유해화 운전, 제품 규격 충족, 순환자원 인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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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soo Lee
Dowan Kim
Chaegun Phae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and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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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et al. (Tue,) studied this question.
www.synapsesocial.com/papers/69d896046c1944d70ce073c7 — DOI: https://doi.org/10.15301/jepa.2026.34.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