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일본의 특별영주자격(SPR)이 한국의 주민등록제도라는 주민관리 아키텍처와 충돌하며 발생하는 구조적 배제 메커니즘을 규명한다. SPR은 재일한국인이 식민 지배 청산 과정에서 획득한 ‘비대체적 생존권’이자, 국가 간 합의로 승인된 불가역적 자산이다. 그러나 한국의 ‘주민-비주민’이라는 이분법적 분류 체계에서 재일한국인의 역사적 실존은 행정상 ‘인식 불능’ 상태로 간주되어 주권의 보호 영역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2015년 재외국민의 신분행위를 가능케 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제도는 도리어 국내 장기거주 재일한국인에 대한 복지수혜권 등 권리로부터 제한하는 기재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양국 주민 관리 제도가 상호 책임을 전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위의 동기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권리 제한이 국가가 병역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의무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과하는 상황에서 자행되는 것은 공법상의 신의칙에 위배된다. 본 연구는 필자가 제안한 ‘기능적 무국적(functional statelessness)’ 개념을 통해 이러한 부조리를 해부한다. 나아가 이 문제의 해결이 단순한 정책 제언을 넘어,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로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한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SPR의 역사적∙법적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행정 시스템에 반영해야 할 당위성을 논의한다.
Woongki KIM (Tue,)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