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 병합이 실시되기 직전 일본 내각은 「国家結合及国家併合類例」을 작성하여 그전까지 전세계에서 일어난 국가 병합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는 일본의 한국 병합을 국제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일본이 선호한 수단은 ‘일시 평화적 수단에 의한 병합’이었다. 그리스의 이오니아제도 병합, 벨기에의 콩고 자유국 병합, 미국의 하와이 병합은 ‘倂合條約’으로 이루어졌고, 사르데냐의 중부 이탈리아 병합, 프랑스의 타히티 병합은 ‘피병합국의 병합 선언과 병합국의 승낙’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일본은 이 두가지 방법을 결합하여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을 작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콩고가 주권을 벨기에에 양여하고, 하와이가 주권적 권리를 완전히 그리고 무조건 미국에 양여하며, 타히티 국왕이 그의 모든 권리 및 권력을 프랑스에 양여했다. 이에 따라 한국 황제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에게 양여하고, 일본 황제는 이를 수락하며 또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본은 한국 병합에 대한 국제법적인 승인을 얻고자 하였다.
Bada Yoo (Tue,)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