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안락사는 미성년자의 불완전한 법적 지위, 발달 과정에 있는 신체적․정신적 상태로 인해 성인 안락사와 구별되는 고유한 법적․윤리적 쟁점을 내포한다. 특히 미성년자의 의사능력과 자기결정권, 부모의 권한과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보호의무 사이의 긴장 관계는 심도 있는 고찰을 요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법제화하고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연령별로 세분화된 규정을 두고 있는 네덜란드의 법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법정책적 함의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미성년자 안락사를 둘러싼 특수한 법적․윤리적 쟁점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미성년자의 발달 단계에 따른 연령별 접근의 필요성을 논증한다. 이어서 네덜란드 안락사법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개관한 후, 미성년자 안락사 법제의 구조와 주요 내용을 분석한다. 네덜란드 법제는 12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2002년 안락사법, 의사능력이 부재한 신생아에 대한 2005년 그로닝겐 프로토콜, 그리고 2024년 새롭게 도입된 1세 이상 12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행정규정으로 구성되며, 각 연령대별로 상이한 법적 근거,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각 제도의 실제 운용 양상을 검토하고, 의사능력 판단의 기준 및 절차 등의 쟁점을 분석한다. 나아가 네덜란드 법제의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규정의 흠결을 지적하고, 향후 입법 과제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성숙한 미성년자(mature minor)의 의료적 자기결정권 보장, 연령별 차등적 접근의 도입, 그리고 독립적이고 다학제적인 감독위원회 설치 등 절차적 보장 장치의 강화를 시론적으로 제안한다. 20여 년간 미성년자 안락사 법제를 운용해 온 네덜란드의 경험은 미성년자의 생애말기 의료결정 참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우리 법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Jiyong Park (Mon,)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