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사회는 저출생·고령화,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비혼 생활공동체 등 가족 구조와 형태가 다양화되는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가족의 특성과 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결혼 및 출산율 감소 현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 변화에 발맞춘 제도적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 헌법은 제36조에서 혼인과 가족생활 및 그에 대한 국가의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의 혼인과 가족에 대한 법적 개념 및 헌법적 대응 방식은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개정 시에 혼인과 가족 조항을 적절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의 문화를 공유하는 고립된 집단이 아니다. 전 세계인이 한국으로 오고 있고 결혼을 하고 정착을 한다. 더 이상 폐쇄적인 가족법을 고수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통이라는 것은 늘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족제도의 영역에서 인권과는 항상 갈등 관계에 있었다. 현행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율 내용과 형태는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보장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가족의 탈 제도화 현상을 헌법적으로 포용하고 보장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기존의 헌법해석을 통한 문제 해결도 차선책일 수 있겠지만, 전통적인 혼인 및 가족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를 혼인과 가족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로의 수용 가능성을 충분히 숙의하고 공론장의 합의를 거쳐 헌법적인 가능성과 근거를 바탕으로 인정하고 수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가족법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ⅰ. 문제의 제기, ⅱ. 헌법과 가족법의 관계, ⅲ. 가족법의 최신 동향과 법적 이슈, ⅳ. 가족법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위한 구체적 사안들, ⅴ. 나가면서 : 변화하는 가족법의 현실과 과제 순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Byeongrok KIM (Thu,)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