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현행법상 도급제 보수를 받는 자들의 대기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과에 비례해 임금 수준이 결정되는 도급제 특성상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한 보호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도급제 임금 총액에 총 근로시간 수를 나누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사용자가 도급제 근로자의 개별적인 대기시간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 없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간주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캘리포니아주 노동법과 같이 도급제 근로자의 ‘비생산적인 시간’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내용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도급제 보수를 받는 플랫폼 노무 제공자의 대기시간 보호를 위해 미국의 입법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뉴욕시는 ‘유효 이용률(Utilization rate)’을 도입하여 플랫폼 기업이 대기시간을 중이고 유효 배차 수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취한다. 시애틀은 ‘업무 시간 관련 요소’를 통해 대기시간을 업무 수행의 한 과정으로 보아 직접 보상하고 있다. 도급제 보수를 받는 자의 성과에만 가치를 부여하는 현행법 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비생산적인 시간에 대한 보상 체계를 도입한 미국의 입법례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에 부합하는 보상 방식과 입법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Saet Byul Lee (Thu,)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