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가격표시에 관한 위반행위의 미연방지와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떠한 가격표시가 일반소비자에게 오인을 주고 경품표시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가격표시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고, 장래의 판매가격을 비교대상으로 하는 이중 가격표시에 대하여 ‘장래가격가이드라인’을 운용하고 있다. 이중가격표시란 사업자가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 판매가격과 그 보다 비싼 다른 가격(소위 비교대조가격)을 병기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중가격표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에게 사업자의 판매가격이 저렴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주게 되어 소비자의 오인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경품표시법으로 금지되고 있는 유리오인표시(부당표시)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경쟁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 이중가격표시가 부당표시가 되는 경우는 동일하지 않은 상품의 가격을 비교대조가격에 사용하는 경우와 실제와 다른 표시나 모호한 표시를 하는 경우이다. 가격표시 가이드라인은 이중가격표시의 유형에 대하여 과거의 판매가격을 비교대조가격으로 하는 이중가격표시, 장래의 판매가격을 비교대조가격으로 하는 이중가격표시, 희망소매가격을 비교대조가격으로 하는 이중가격표시, 경쟁사업자의 판매가격을 비교대조가격으로 하는 이중가격표시, 다른 고객에 대한 판매가격을 비교대조가격으로 하는 이중가격표시, 할인율 또는 할인액의 표시, 판매가격의 저렴함을 강조하는 표시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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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i-Ja Lee
Jeonbuk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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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i-Ja Lee (Wed,) studied this question.
www.synapsesocial.com/papers/69a75bb2c6e9836116a23856 — DOI: https://doi.org/10.56544/jblr.2025.12.79.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