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적 요건의 충족과 더불어, 원칙적으로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가 특허가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즉,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및 ‘속지주의’가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그러한 전통적인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및 속지주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여러 국가에 걸쳐서 실시될 수 있는 소위 네트워크 발명에 대하여는 기존의 속지주의의 유연한 해석·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달라진 환경에 전통적인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및 속지주의는 어떻게 달리 해석·적용되어야 하는가? 본 연구는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목적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는 네트워크 발명의 특허권 침해에 관한 한국, 중국,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의 판례를 분석하여, 서버 소재지, 경제적 이익 실현지, 시스템 통제지 등의 요소가 침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비교, 분석의 결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침해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첫째, 국내에 소재하는 고객 단말기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이 실현되는 경우, 그러한 초국경적 이익 실현을 목표로 한 행위자의 의도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구성요소 불비에도 불구하고 특허권 침해를 인정해야 한다. 심지어 네트워크 발명의 고객 단말기를 제외한 모든 구성요소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특허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가 기존의 속지주의를 상당히 확대하므로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주요국 판례는 특허권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러한 우려를 일정 부분 감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장 보수적인 법리를 유지하여 온 일본에서도 최근 (2025) 일본 최고재판소가 ‘이익 실현지’를 기준으로 삼은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기존 원칙의 변화가 불가피함을 보여주었다. 둘째, 네트워크 발명에서 물건(시스템)발명과 방법발명을 구분하여 침해를 판단하는 법리는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 NTP v. Research in Motion 판결에서 법원은 통제(control) 요소를 적절히 평가하지 않은 채,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에 상이한 침해 판단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시한 바 있다. 특히, 방법발명에서 각 단계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모든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단계가 해당 국가 내에서 수행되어야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점은 네트워크 발명이 구현되는 기술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네트워크 발명의 침해 판단 시에는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을 구분하지 않고, 고객 단말기가 국내에 소재하여 실질적 이익이 국내에서 실현되는 경우, 침해로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연히, 손해배상은 그 국내에서 발생된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Building similarity graph...
Analyzing shared references across papers
Loading...
Shuying Li
Chaho JUNG
Jeonbuk Law Review
Building similarity graph...
Analyzing shared references across papers
Loading...
Li et al. (Wed,) studied this question.
www.synapsesocial.com/papers/69a75c0cc6e9836116a246dd — DOI: https://doi.org/10.56544/jblr.2025.12.79.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