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고금리·가계부채 취약성·전세사기 등으로 형성된 ‘재난적 경매환경’에서 민사집행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채권자·임차인·낙찰자 간 재산권 충돌을 조정할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최근 임의·강제경매의 급증과 Hug 중심 공적 경매 확대, 신탁 부동산 전세사기 등은 기존 민사집행법의 단선적 분쟁 모델을 붕괴시켜 절차 지연, 공신력 약화, 공법상 하자 비공시 등 심각한 기능 부전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법상 하자 공시강화, 집행관 조사 기능 개선, 신탁원부 공시 확대, 우선매수권 실효성 제고, 단계적 경매정지 제도 등 핵심 개편안을 제안하고, 헌법상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과 공공복리 원리에 따라 경매절차의 정당성을 재구성할 필요성을 논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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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et al. (Wed,) studied this question.
www.synapsesocial.com/papers/69a75cdcc6e9836116a26159 — DOI: https://doi.org/10.46416/jkcia.2025.12.27.3.272
Jae-Jin Cho
Ki-Wook Kwon
Journal of the Korean Cadastre Inform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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