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202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른바 ‘Jurisdiction Project’는 최근 2025. 10.까지 총 9차례 작업반 회의를 마치고 5개장 23개 조문으로 구성된 협약 초안을 기안하였다. 제1장은 협약의 적용범위와 중복소송, 관련소송, 소 계속 법원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제2장은 중복소송의 국제재판관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무에 기반한 메커니즘을 구성하되, 대륙법계 선소우선주의 법리와 보통법계 부적절한 법정지 법리의 조화를 모색하였다. 위 메커니즘은 관할/연결 논의에 기반하였으며, 부동산 물권 소송이나 관할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배타적 또는 우선적 관할을 인정하였다. 제3장은 법원의 재량에 기반하여 관련소송의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한 경우 단일 법원에 의하여 관련 소송 전부 또는 일부의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제4장은 협약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체약국 내지 법원 상호 간의 협력과 소통, 공동심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5장은 일반조항으로, 제5장을 비롯하여 협약 초안은 그 전반에서 한편으로는 절차의 남용을, 다른 한편으로는 사법구제의 거부를 막고자 하였다. 본 글은 각 조문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논의를 돕고, 특히 국내 전문가와 실무가들이 위 초안에 관한 HCCH의 의견수렴 절차에 참여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Minho DO (Wed,)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