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적정규모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논의와 관련된 몇 가지 오해를 해소하고자 준비되었다. 첫째, 지방자치의 본질에 대한 오해다. 행정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자치는 지방자치가 아니다. 주민, 즉 개인의 자치가 곧 자치이고 지역단위로 확대된 형태를 지방자치라고 명명해야 함에도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는 자치는 자치가 아니다. 둘째, 그 결과 적정규모의 자치 범위를 산정할 때, 자치구역이 아닌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산정하고자 했고, 그 결과 자치 관점이 아닌 행정 관점에서 적정 인구수를 추정하는 오류를 범했다. 셋째, 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적정 인구수를 산정하는 오류를 범했다. 오해 해소를 위하여 자치의 본질에 대한 탐색 후, 자치권의 행사 관점에서 적정규모의 지방자치단체 인구수를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 지었다. 자치의 관점에서 적정 인구수를 산정하는 예시로 던바의 수와 같은 접근법이 유효하고, 선진국의 사례도 이와 유사함을 확인했다.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통하여 한국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운영 방향에 대한 시사점도 도출했다. 행정개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추진하면서도 소규모 자치조직을 강화하여 자치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유럽의 사례를 통하여 향후 한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과정에 주민자치회와 같은 소규모 자치조직의 역할 강화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이해증진을 통해 민주성과 효율성 등 어떤 기준을 제시하더라도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과다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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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young Kim (Wed,) studied this question.
www.synapsesocial.com/papers/69a75cfbc6e9836116a2651d — DOI: https://doi.org/10.32427/klar.2025.22.3.295
Taeyoung Kim
Korea Association of Local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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