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전통적인 가족의 해체와 가족의 구성형태가 다변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범위가 혈통과 유산 상속을 위한 혈연 중심의 가족에서 돌봄의 공동체로서의 가족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하였다. 한 개인이 인간의 생애주기, 즉 출산-양육-돌봄-죽음의 전 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권을 보장받는 기초 단위로서 가족의 역할을 정의한다면, 결혼을 기반으로 한 출생에만 한정하는 가족구성은 너무 협소하다. 그리고 가족 구성의 형태가 다양해진 오늘날에 원가족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을 포용할 새로운 개념의 가족구성이 법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 특별히 고령화 시대에 기존에는 ‘효’ 개념으로 자식에게 부여되었던 ‘돌봄’의 영역을 공적 돌봄과 돌보는 이들을 법적 가족의 범주 안에 포함하는 새로운 가족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성서에서 살펴본 예수와 바울의 가족 이해와, 마지막에서 살펴본 초대교회의 도르가와 도르가의 장례를 치른 여성들 본문을 통해 엿본 사회적 가족의 사례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활동반자를 포함한 가족구성권의 법제화 담론을 위한 성서적 범례가 될 것이다. 이 글은 기존의 혈연 공동체로서의 가족을 부정하거나 해체하자는 것이 아니라, 혈연 중심의 가족 구성에서 배제된 주변인들을 위한 가족의 개념과 범주를 확장하자는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가족이 ‘돌봄’의 공동체로서의 사회 기본단위가 되어야 하며, 생활동반자법과 성서의 여성들이 보여준 사회적 가족 형태가 개개인의 자유와 행복할 권리를 위한 대안적 상상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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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g-Mee Lee
Theologic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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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g-Mee Lee (Wed,) studied this question.
www.synapsesocial.com/papers/69a75d1ec6e9836116a269fe — DOI: https://doi.org/10.46334/ts.2025.12.87.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