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취약계층・약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확대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례 제정으로 제도화되는 양상과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 범주가 재난・안전 중심으로 세분화하는 경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틀은 재난・안전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관점과 신제도주의의 정당성 논의를 결합하여, 지방정부가 조직장(field)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정부로의 상징성으로 조례라는 공식 규칙으로 정책 대상화・공식화하는 경로에 주목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를 1990년부터 2024년까지 전수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취약계층’ 담론은 2020년 이후 뚜렷한 증가와 가시화를 보였고, 지방정부 조례는 약자・취약계층 모두 장기적으로 누적 확대되었다. 아울러 약자 조례는 교통・이동권 중심으로 정책 대상화가 집중되는 반면, 취약계층 조례는 재난취약・안전취약・화재/소방 등 재난・안전 프레임과 결합해 하위범주가 생성・확대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취약계층・약자 조례의 확산을 재난・안전 불평등에 대한 지방정부의 정당성 기반 제도화로 해석하고, 조례 제정 이후 실질적 안전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의 내실화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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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yeon Yang
Hyeon jin Jang
Young Ho Eom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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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 et al. (Sat,) studied this question.
www.synapsesocial.com/papers/69b3aaa802a1e69014ccb7ee — DOI: https://doi.org/10.20484/klog.29.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