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다. 아동권리협약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제시한 9개의 핵심 국제인권조약 중 하나이며, 국제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가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이다. 우리나라는 8개의 핵심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인데, 아동권리협약을 제외한 다른 핵심 국제인권조약을 가입·비준할 때에는 모두 국회의 동의를 얻었던 반면에, 유독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할 때에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국내적으로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할 당시에 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과 회의록을 확인해보면, 정부는 아동권리협약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내 법령과 저촉되는 조항들을 유보하고 그 비준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별도로 입법조치가 필요하지 않아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아동권리협약의 비준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할 때, 아동권리협약 제9조 제3항, 제21조 가호, 제40조 제2항 나호 (5)목의 3개 조항에 대하여 유보의 의사를 표시했고, 이 중 아동권리협약 제9조 제3항과 제21조 가호에 대한 유보는 관련 국내법이 개정되어 해당 조문과 국내법과의 상충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철회했다. 정부는 아동권리협약의 비준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 국회의 동의 없이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지만,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가입·비준한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러한 견해의 대립은 헌법 제6조 제1항과 제60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6조 제1항과 제60조 제1항의 해석뿐만 아니라 국내 조약 체결의 관행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내 법원은 여러 판결을 통해 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법률적 판단을 위해 아동권리협약을 원용하거나 구체적 사실관계가 아동권리협약 위반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Kwan-pyo Hong (Sat,) studied this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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