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제는 2022년 개정 국제사법 제12조를 통해 국제재판관할 불행사 즉, 비편의 법정의 원칙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예외적인 사정이 명백히 존재할 때”라는 추상적 문언에 의존하여 공익요소가 독립적 판단기준으로 구체화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영미의 판례 분석을 통해 공익요소가 ① 국제적 사법부담 조정, ② 사익요소 통제, ③ 기본권 제한의 헌법적 근거로 기능함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미국 · 영국 · 캐나다의 비교법 검토 결과, 동 법리는 법원의 행정적 부담 최소화(미국)에서 정의와 형평의 실현(영국)을 거쳐 국제사법질서의 정합성 확보(캐나다)로 서로 다르게 발전하였다. 특히 캐나다는 국제예양(comity)을 핵심 기준으로 정립하고 평행 소송과 상충 판결 방지를 독립적 고려 요소로 규정하여, 공익요소를 초국가적 협력 차원으로 확장하였다. 이러한 비교법적 분석은 공익요소가 법원의 재량적 고려 사항이 아닌 독립적이고 우선적인 규범적 판단 기준으로 명문화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 국제사법 제12조는 공익요소를 사법행정적 부담 최소화 · 절차적 정의 · 섭외 사건의 국제협력의 세 유형으로 구체화하고, 캐나다 CJPTA와 퀘벡 CCQ 모델을 참조하여 독립적 판단기준으로 성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제재판관할권 불행사는 법원의 소송관리 수단을 넘어 국제공동사법 메커니즘으로 재정립될 수 있다.
Hun-Beom Kim (Sat,)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