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덤핑관세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최근의 중국산 컬러강판 사례에 대해서 우회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이 경우 부과조치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의 수입이 관세회피 목적인 경우, 우회덤핑관세의 부과에 적극적인 미국과 Eu는 어떻게 대응하고 실제 분쟁이 있는 경우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그 사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세법시행령 상 ‘우회’덤핑의 유형에 수입국 또는 제3국을 경유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제3국을 경유하는 내용을 포함한다면 원산지 규정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Eu 방식의 우회덤핑 간주 규정 또는 우회덤핑 배제 규정 등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미한 변경은 개념상 완성품을 전제로 하므로 ‘상품의 동일성’과, 조립공정은 미완성품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기준’과 더 부합하므로 이를 구분하여 입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원재료나 부분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의 효과를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내수용 보세공장에 대해서는 원료과세를 강제한다는 취지의 입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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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Shin Lee (Sun,) studied this question.
www.synapsesocial.com/papers/69c4cc69fdc3bde448917a8a — DOI: https://doi.org/10.62789/krsc.2025.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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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Shi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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