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확산되고 있는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가 기존 방송과는 상이한 법적·사회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 주목하여, 해당 환경에서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규제의 현황과 한계를 검토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시간 스트리밍은 콘텐츠의 제작과 송출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일반 이용자도 손쉽게 콘텐츠를 생산 · 유통할 수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이를 시청하는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에 노출시킬 위험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는 이러한 실시간성과 플랫폼 기반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미흡한 규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먼저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정립하고, 현행 청소년 유해매체물 규제를 행정 규제와 자율 규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어 프랑스와 호주의 관련 입법례를 비교·검토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제한 기준을 고려하여 규제의 정당성과 한계를 고찰하였다. 현행 행정 규제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 권한에도 불구하고 심의 지연이나 미이행에 대한 실효적 통제 수단이 부족하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심의 의무 이행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행정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를 청소년 보호의 1차적 책임 주체로 설정하고, 사후적 민사 책임을 통해 자율적 예방 조치를 유도하는 규제 모델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실시간 스트리밍 환경에서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청소년 보호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행정 규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율 규제를 구조화된 책임 규제로 전환하는 이원적 규제 체계를 제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의 조화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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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Jin Lee (Tue,) studied this question.
www.synapsesocial.com/papers/69cd79915652765b073a67f3 — DOI: https://doi.org/10.57057/lawreview.2026.3.26.1.229
YuJin Lee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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