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외형상 미관을 해칠 정도의 현저한 시각적 인지성 측면에서 재물손괴에 대한 가벌성을 인정하는데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고 낙서 행위가 재물손괴에 대한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대법원의 판단에 의한 시간, 돈, 수고와 노력에 의해 낙서 제거행위 때문에 발생한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재물손괴 행위로 간주할 수 없었다. 형법 제366조에 있어서 기타 방법에 의해 그 효용에 해를 끼친 행위의 경우에서 형법의 해석상의 문제가 사법부에 의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66조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타인의 재물, 손괴 등, 은닉, 기타방법으로 그효용을 해하는 이라는 표현을 규정하고 있어서 해석상 어려움이 있다. 첫째, 동법은 재물손괴 등을 죄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물이라는 표현, 손괴라는 표현, 등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둘째, 형법 제366조의 의미에서 동법은 손괴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타인의 물건에 대해 손상하거나 파괴한 경우의 의미와 동일하지 않다. 셋째, 은닉 행위는 타인의 물건 손상행위와는 다른 의미이다. 넷째, 기타 방법에 의해 그 효용에 해를 가하는 행위는 표현에 있어서 보호법익의 대상을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을 정도의 모호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사법부는 다수의 판례에 의해 낙서행위와 관련 재물손괴에 대한 가벌성의 긍정과 부정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의미에서 형법 제366조는 낙서행위와 관련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나라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한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명확성의 원칙에 충돌하고 있어서 사법부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형법 제366조는 현재까지는 위헌이 아니지만 여전히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 제366조에 나타난 재물이라는 용어, 손괴라는 용어, 은닉이라는 용어,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이라는 용어 때문에 사법부에게 해석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모호한 개념의 삭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물건손상 규정을 동법 366조에 규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위법으로라는 표현, 형상의 변경과 명백하게 단지 현저하지 않은 것이 아닐 정도로 라는 표현을 통해 형법 제366조에서는 물건손상이란 죄명으로 타인의 물건위에서 형상 변경과 관련된 직접적 작용과 현저성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시간적 계속성의 표현은 독일 형법 제303조 제2항에서 나타난 문제처럼 물건손상 관련 해석에 있어서 형상의 변경과 관련성이 있어서 입법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낙서 행위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구조물의 시각적 형상변경이 구조물의 용도, 목적, 기능, 상태변경, 가치감소와 관련되어 있는 재물손괴죄는 대상물 관련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 등의 네거티브 생활감정, 제거 비용을 형법 제366조의 구성요건상 보호법익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손괴, 은닉, 기타방법에 의해 그 효용에 해를 가하는 행위와 관련 사법부는 형법 제366조의 구성요건을 무한대로 확장해서 해석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형법 제366조에 의해 재물손괴에 대한 가벌성이 인정된다면 물건손상 해석에 의해 다양한 논리근거 제시에 의해 법적 안정성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재물손괴 등의 구성요건적 흠결을 개선하기 위해 입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형법 제366조 물건손상에 의해 제1항에서 위법으로 타인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손상하거나 또는 명백하게 단지 현저하지 않은 것이 아닐 정도로 그 형상을 변경시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에서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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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Tae Kim (Sat,) studied this question.
www.synapsesocial.com/papers/69d0aefd659487ece0fa4e62 — DOI: https://doi.org/10.31839/dalr.2026.02.110.167
Wan-Tae Kim
DONG-A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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