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평등권,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 등 핵심 기본권의 보장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자동화된 알고리즘이 사회적 기회, 정보 접근, 행정·사법적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서는 기술적 효율성과 별개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발생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의 규범 구조를 분석하고, EU 「AI Act」와의 비교를 통해 기본권 보호 관점에서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인공지능 규제가 마주하는 헌법적 쟁점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알고리즘 편향, 인간의 자율성 침해 등 기본권 체계 속에서 재구성하고, 위험기반 접근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규범적으로 검토한다. 다음으로, 「인공지능기본법」의 개념 정의, 국가책무, 고영향 인공지능 규율, 영향평가 제도 등 법체계의 구조를 분석한 결과, 규제대상 기준의 추상성, 사업자 의무의 비구속성, 감독·집행 권한의 부족 등 실효성 측면에서의 제도적 한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EU AI Act의 고위험 AI 분류, 적합성평가, 기본권 영향평가(FRIA), 강행적 제재 체계를 검토함으로써, EU의 규범구조가 기본권 보호를 중심 가치로 삼고 있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기준의 정교화, △감독·제재 체계의 실질화, △생성형 AI 책임구조 및 데이터 거버넌스 강화, △기업 내부통제 기반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확립,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 확보 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법제가 기술혁신과 기본권 보장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규범적 설계를 제안한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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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 Woo Kim (Sat,) studied this question.
www.synapsesocial.com/papers/69d0af1c659487ece0fa4fa2 — DOI: https://doi.org/10.31839/dalr.2026.02.110.341
Jong Woo Kim
DONG-A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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