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민법은 상속권 상실 선고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2026. 1.1부터 시행된다. 입법취지는 직계존속(부모)이 민법상 법정상속순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에게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여 상속을 받을 자격을 흠결했다면 법원의 선고를 통하여 상속권을 박탈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배경에는 자녀가 어릴적 자녀와 헤어져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가 사고, 사건등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수십년만에 나타나 유족에게 모여진 국민성금이나 보험금, 연금 등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들끓게 되면서 부터이다. 이러한 여론에 따라 정부가 입법의 논의를 시작한 것은 2011년 부터이며 20대국회와 21대 국회때도 관련 법안이 여러건 제출되었으나 첨예한 대립으로 국회 임기 종료로 모두 폐기 되었다. 그러나 2024. 4. 25. 헌법재판소가 2020헌가 4 결정으로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의 유류분권을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보면서도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는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선고를 하면서 상속권 상실제도의 입법화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결국 명문화되었다. 그 주된 내용은 피상속인(자녀)의 직계존속(부모)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과 그의 배우자,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을 때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으로 하여금 상속권 상실선고를 함게 함으로써 상속권을 박탈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상속권 상실의 대상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에 한정함으로써 패륜행위를 한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를 제외시켰다는 점에서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상속권 상실사유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심히 부당한 대우’등과 같은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향후 법관에 따라 평가가 다양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런 점은 향후 제도를 운용하면서 추가적으로 보완입법을 하거나 판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지침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Hye Jin Lee (Sat,)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