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고려시대 포흠(逋欠)의 운영 방식과 그 재정적 의미를 검토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포흠은 일정 시점까지 징수되지 못한 미수 세입을 의미하며, 단순한 체납 세금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기록되고 관리되는 재정 항목이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고려사 식화지 진휼 조항의 세금 감면 사례를 주로 구휼 정책의 맥락에서 이해해 왔으나, 본고는 이를 재정 운영의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하였다. 포흠 면제는 고려 전 시기에 걸쳐 반복적으로 시행되었으며,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누적된 미수 세입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치는 국왕의 즉위나 책봉과 같은 정치적 사건뿐 아니라 재해와 전쟁 등 다양한 상황 속에서 시행되었고, 조세 감면이나 구휼 조치와 결합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포흠이 재정 운영의 예외적 문제가 아니라 재정 부담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다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또한 사료에서는 장기간 누적된 포흠이 실제로 회수하기 어려운 세입인 경우가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 정부는 무리한 추징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과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일정 시점에서 포흠을 면제하거나 징수 시점을 조정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포흠 면제는 단순한 재정 포기라기보다 명목상 세입과 실제 징수 사이의 괴리를 조정하기 위한 재정 운영의 한 방식이었다. 결국 포흠은 고려 재정에서 미수 세입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제도적 범주로 기능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려 재정 운영의 탄력성과 실제 작동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Chihoon Oh (Tue,) studied this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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