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햇빛·바람연금’으로 불리는 신안군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사례로 하여, 제도의 혼종성을 기본소득과 공유부 배당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러한 혼종성이야기하는 구조적 긴장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 제도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환원함으로써 에너지 전환과 소득분배를 결합한 선도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보편성과 무조건성의 측면에서 완결된 기본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공유부 담론을 호명하고 있지만 공공신탁에 기반한 공유부 배당 모델로 규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특성은 제도 내부에 구조적 긴장을 형성하며, 본 연구는 이를 세 가지 역설로 제시하였다. 첫째, 햇빛과 바람을 공공자산으로 호명하면서도 그 가치의 실현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시장과 금융구조에 의존하는 ‘공유지의 시장화 역설’이다. 둘째, 배당이 발전성과와 수익에 연동됨에 따라 성장으로부터 독립된 분배라기보다 성장 전략에 결박된 분배로 재편되는 ‘성장연동형 배당 역설’이다. 셋째, 재생에너지 확대가 발전입지 지역의 생태적 규모와 충돌하고,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공간적 분리를 수반하며 생태적 부담을 특정 지역에 전가하는 ‘녹색전환의 생태적 한계 역설’이다. 세 가지 역설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재생산된다. 본 연구는 재생에너지 기반 분배제도의 가능성과 한계를 드러내며, 향후 이 제도가 포스트 성장적 생태복지 모델로 발전할 것인지, 또는 녹색성장 체제 내부의 새로운 분배 메커니즘으로 수렴할 것인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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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 Eun Lee (Thu,) studied this question.
www.synapsesocial.com/papers/69fd7ddcbfa21ec5bbf061df — DOI: https://doi.org/10.31894/jrs.2026.4.36.1.63
Ji Eun Lee
The Journal of Rur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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