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평석은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액 산정의 구체적 기준을 확립한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두44754 판결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의 법리적 쟁점과 개선 방향을 고찰하였다. 그간 잔여지 손실보상은 명확한 산정기준이 미비하여 기계적인 면적 비율 적용이나 평균 단가 산정 등 행정 편의적 관행에 의존해 왔으며, 이는 헌법상 ‘정당한 보상’ 원칙을 온전히 구현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상 판결은 일단의 토지 내에서도 용도지역이나 이용 상황이 상이하여 가치가 명확히 구분될 경우, 전체 토지를 단일 가격으로 평가하던 종래의 관행적 평가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대신 ‘일단의 토지 전체 가액에서 편입 토지 가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통해 수용 전 잔여지 가액을 산정함으로써, 개별 토지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 가치 산정 법리를 확립하였다. 나아가 본고는 대상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미국, 독일, 일본의 주요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검토 결과, 주요국은 물리적 연접성을 넘어선 ‘기능적·경제적 일체성’을 중시하며, ‘전후 법칙’ 등을 통해 실질적 보상을 구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대상 판결은 잔여지 보상이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핵심 영역임을 재확인하였는바, 향후 손실보상 입법정책은 이러한 사법적 판단을 기초로 실질적인 손실 전보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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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Jong Chung
Jeonbuk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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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Jong Chung (Wed,) studied this question.
www.synapsesocial.com/papers/69a75bbbc6e9836116a239bc — DOI: https://doi.org/10.56544/jblr.2025.12.79.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