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명시된 영재교육특례자 제도가 제도적 존속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는 현상을 정책 표류(policy drift)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정책 전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을 이론적 틀로 삼고 제도의 법령 구조 및 형성 경로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전국 12개 시도교육청 장학사들과의 심층 면담 자료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특례자 제도는 정의의 추상성과 판별 기준의 부재, 권한–책임의 비정합 구조, 수용 기반의 미정비, 정책 공동체 내 정당성 상실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법적 존속과는 별개로 정책적 기능이 상실된 구조적 표류 상태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제도는 단순한 정책 무관심의 사례가 아니라, 실행 불가능성이 제도 설계 내부에 구조화되어 있는 상태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실행회피와 정책적 망각이 상호 강화되는 탈정책화 과정과 일치한다. 그러나 일부 정책 집행자들은 제도의 회복 가능성을 조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제도가 기능 전환, 제도 병치, 기능대체 등의 점진적 제도 변화 경로로 재구조화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판별 기준의 조작화, 권한–책임의 정렬, 수용 기반 구축, 시범 실행과 정책 담론 재호명을 중심으로 한 정책 전환 전략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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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Ryol Ryu
Minhee Yoo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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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 et al. (Wed,) studied this question.
www.synapsesocial.com/papers/69a76571badf0bb9e87d91d8 — DOI: https://doi.org/10.9722/jgte.2025.35.4.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