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과 판례는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그 법적 근거 및 사유, 절차, 양정에 대해 상세하게 규율하는 한편, 행정절차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징계 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 심의에 대리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해서는 안되고, 징계권자나 그 소속 직원이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하는 것을 막았다면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그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징계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징계절차에 대해서도 제대로 규율하지 않고 있으며, 판례 또한 징계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사용자가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징계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하여 징계절차에 대한 법적 규율을 사실상 포기하고 사용자의 징계권한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입법과 판례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절차적 정의와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요청을 고려할 때 현재의 징계제도에 대해서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 본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면 그 취지는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또한 원칙적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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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hyeok Mun
LABOR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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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hyeok Mun (Tue,) studied this question.
www.synapsesocial.com/papers/69df2a4be4eeef8a2a6af785 — DOI: https://doi.org/10.32716/llr.2026.03.6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