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이흥재 교수는 초기의 판례연구와 외국법연구를 거쳐 노동입법 제정사 연구에서 뚜렷한 성과를 남겼다. 본격적인 우촌 전진한 연구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5년부터 이흥재 교수는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을 포함한 사회법 영역의 입법사 연구를 2012년까지 꾸준히 진행하였다. 그의 입법사 연구는 인물론적 접근을 통한 법사회학적 노동법사학 방법론으로 특징지워지며, 그 중에서도 국회속기록을 중심으로 한 1차 사료의 객관적 분석을 통해 우촌 전진한이라는 인물에 주목하여 노동 4법의 입법 과정을 검토한 저작이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흥재 교수의 연구는 한국의 노동관련 입법 논의 중, 헌법상 근로3권의 자유권적 성격, 제헌헌법의 이익균점권 조항, 노동조합의 자치와 자주성 등에 특히 주목하였다. 이와 함께 노동입법 과정에 나타난 독자성과 시대적 배경에 유의하면서 사회 실정과의 상호 영향관계 및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탐구한다. 이흥재 교수의 노동입법 제정사 연구는 기존의 논의에서처럼 한국의 노동입법이 장식이나 모방에 가까운 것이라는 선입견에 경도되지 않고, 실증적 연구를 통해 노동입법의 의의를 발견한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 논문은 이흥재 교수의 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의 노동입법 제정 과정에 대한 법제사적 연구와 그를 통한 발견이 그 이전의 법해석론 분석에서 제기한 주장과 조응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나아가 그의 연구 전체를 조망하는 관점에서, 후기의 법제사적 방법론에 입각한 검토가 초기의 해석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흥재 교수 연구 전체를 일관하는 사상을 조명한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몇 가지의 가설들은 그의 방법론을 통해 추가로 검토되어야 할 연구자들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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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khwan Choi
LABOR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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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khwan Choi (Tue,) studied this question.
www.synapsesocial.com/papers/69df2a4be4eeef8a2a6af78f — DOI: https://doi.org/10.32716/llr.2026.03.6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