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노동법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들이 넘쳐 난다. 언제는 안 그랬겠는가 마는 지금은 무게감이 좀 다르게 다가온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는 노동과 노동법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거대한 변화, 즉 디지털 혁명, 숫자의 지배와 법치의 위기, 기후생태위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기존의 이른바 종속노동 개념을 그대로 둔 채 그 바탕 위에서 노동정책을 미시적으로 조정하는 수준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성격의 것이다. 이 거대변화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동이 자기 자신과 이웃 사람들,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 갖는 의미를 성찰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노동의 목적과 내용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합당한 목소리(digna vox)”를 낼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고민은 언제나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흥재”를, 즉 하나의 텍스트로서의 이흥재를 다시 읽어야 한다. 이흥재는 이 우둔한 후학을 위하여 “노동향유권” 개념을 통해서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노동향유권은 “基本理念(idée-force)”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이념은 지적일 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효과성과 행위의 맹아를 포함하고 있는 주요 개념으로서, 어떤 논증이나 운동의 중심축이자 핵심요소로 기능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특정한 개념이 실제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이나 집단적 행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향유권은 기본이념의 의미에 딱 들어 맞는다고 할 수 있다.
Building similarity graph...
Analyzing shared references across papers
Loading...
Jeseong Park
LABOR LAW REVIEW
Building similarity graph...
Analyzing shared references across papers
Loading...
Jeseong Park (Tue,) studied this question.
www.synapsesocial.com/papers/69df2a4be4eeef8a2a6af843 — DOI: https://doi.org/10.32716/llr.2026.03.6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