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는 대한민국헌법에 등장하는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라는 규정이 서로 충돌하고 대립해 온 역사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이를 위해 두 규정을 낳은 세계사적 배경과 한국적 상황을 자유에 대한 기독교(특히 개신교)적 이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특정한 사건과 개념에 대한 미시적 분석이 아닌, 거시사적 관점을 견지할 것이다. 두 규정의 충돌과 대립은 ‘분리’의 개념이 모호하고 ‘자유’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상이한 데서 벌어질 때가 많다. 그렇기에 헌법의 조문을 현실적으로 명확히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 가령 ‘민주공화국’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상의 표현은 사실상 같은 과정과 목표를 지향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유’를 강조하는 이들과 ‘공화’를 강조하는 이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상이하다. 여기서 ‘자기중심적 정체성들’의 충돌이 생긴다. 어떤 ‘종교의 자유’가 다른 종교의 자유와 충돌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구조를 한다. ‘종교의 자유’가 진리의 보편성을 내세우며,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지려 하거나 정치를 이용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종교의 자유’가 ‘정교분리’를 흔드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첫째,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의 의미와 쟁점, 역사적 토대와 기원, 이들 간 긴장의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특정 종교의 자유가 다른 종교의 자유와 충돌하거나, 특정 종단에 속한 정치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현실 정치에 적용하면서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질서를 흔든 사례와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전통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종교 정책이 정교분리를 흔드는 가능성과 사례도 살펴볼 것이다. 그런 뒤 마지막으로 정치와 종교의 원만한 관계를 위한 종교의 자유론을 결론 삼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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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su YI
Studies in Religion(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History of Reli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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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su YI (Tue,) studied this question.
www.synapsesocial.com/papers/69df2a99e4eeef8a2a6af932 — DOI: https://doi.org/10.21457/kars.2026.3.86.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