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변화되는 조달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2016년 8월 한국조달연구원에서 경쟁적 대화 절차 계약제도 개관 및 해외 적용 사례를 확인하고, 경쟁적 대화 절차 계약제도의 국내 도입 방안을 연구한 「공공혁신조달을 위한 '경쟁적 대화 방식' 계약제도 세부운용방안 연구」를 기반으로 2019년 3월부터 경쟁적 대화 절차 계약제도를 법제화하고, 2020년 2월 이에 관한 세부 행정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국내에서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은 실적이 미비하며, 특히 국방 분야에서는 적용 사례가 전무하다.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적이 미비한 현상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통해 △세출예산의 연도 단위 집행 한계와 장기간 절차 소요, △무기체계 소요결정과 사업추진기관 간 이원화된 구조로 인한 의사결정 제약이라는 원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국채예산 편성 허용, 선행연구 단계에서 경쟁적 대화 적절성 검토 및 방위사업청 및 소요군 간 역할 구체화를 제시했다.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 활성화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상기 두 가지 분석사항이 해결된다면, 경쟁적 대화 제도 정착은 국방 혁신조달 활성화와 효율적 예산집행, 신뢰성 있는 무기체계 획득을 가능케 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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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hun Kim
Giil Choi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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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et al. (Tue,) studied this question.
www.synapsesocial.com/papers/69df2b49e4eeef8a2a6b03a9 — DOI: https://doi.org/10.5762/kais.2026.27.3.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