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대학원 진학 조건에서 실용음악 전공자의 입학은 매우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배제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실용음악 전공자의 교원 자격 제도화 지체 현상을 신제도주의의 사회학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과 교육부 지침, 전국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및 중 ∙ 고등학교 음악 교육과정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주요 개념인 정당성, 제도적 동형화, 디커플링을 중심으로 제도 내 작동 메커니즘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교육과정과 교원 양성 체계는 서양음악과 국악 중심의 규범을 정당한 기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범이 제도적 관성을 강화하여 실용음악 전공자의 교육대학원 진학과 교원 자격 취득을 어렵게 하고 있었다. 이는 동일한 음악 전공자임에도 실용음악 전공자가 제도적 정당성의 위계 속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실용음악의 교육적 가치가 교원 양성 체계 내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실용음악 전공자의 제도적 진입 문제는 단순한 전공 간 불균형이 아니라, 음악교육의 정당성 기준을 재구조화 해야 할 제도적 과제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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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ji Yoon
Kyung-Hoon Ha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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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et al. (Tue,) studied this question.
www.synapsesocial.com/papers/69df2c88e4eeef8a2a6b1b69 — DOI: https://doi.org/10.5762/kais.2026.27.3.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