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가 명시한 평화통일 과제를 전제로, 평화통일 민주시민교육을 정책사업이 아니라 헌법형성적 입법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가칭) 「평화통일 민주시민교육법」의 입법구조를 제시·검토한다. 현행 「통일교육지원법」은 통일부 기본계획을 매개로 하는 행정조정형 법률로서, 특히 제8조 제2항이 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교육과정 반영 의무가 발생하는 조건부 구조를 취한 다. 이러한 설계는 학교교육과정의 상시적 내재화, 평가체계 및 교원 전문성 연계, 재정의 안정화와 같은 교육법제의 핵심 구성요소를 구조적으로 담보하기 어렵게 하며, 결과적으로 통일교육을 정책 우선순위와 집행 재량에 종속될 위험에 노출시킨다. 이에 본 연구는 「헌법」 제4조·제31조·제37조 제2항·제7조 제1항·제92조의 체계에 기초하여, 중앙의 기준설정과 분권적 집행을 결합하는 거버넌스(독립위원회), 교육자치/일반자치 이원 집행, 교육대상별 차등의무 설계, 재정의 법률화 및 의회통제, 통일헌법 단계 연계를 포함하는 통합적 입법모델을 제안한다. 이는 평화통일 민주시민교육을 ‘정당화’에서 ‘제도 설계’로 전환함으로써, 헌법상 국가책무의 지속가능한 법제화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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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lee Shin
Journal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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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lee Shin (Tue,) studied this question.
www.synapsesocial.com/papers/69e1cf985cdc762e9d8588d4 — DOI: https://doi.org/10.62082/jdhr.2026.03.26.1.161